갑작스러운 위기? 정부가 돕습니다! 긴급복지 지원금 안내
2025. 6. 1. 15:42ㆍ정부 지원금 관련
긴급복지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직, 질병, 가정폭력, 화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.
지원 내용
- 생계비: 1인 가구 73만 원, 2인 가구 123만 원, 3인 가구 158만 원, 4인 가구 161만 원 (2025년 기준)
- 의료비: 1회 3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(중증질환 포함)
- 주거비: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세 직접 지급 (최대 6개월)
- 사회복지시설 이용비: 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45만 원 지원
신청 절차
- 신청 접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방문
- 서류 제출: 긴급 지원 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(실직확인서, 진단서 등)
- 소득·재산 조사: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
- 심사 진행: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
- 지원금 지급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항목별 계좌 입금
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‘선지원 후심사’ 원칙이 적용되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1,800만 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3,600만 원 이하, 농어촌 1억 1,5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 기준: 600만 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- 위기 사유:
- 실직, 중대한 질병·부상
- 가구원 사망, 가정폭력, 화재·자연재해
- 사업장 폐업, 주소득자의 구금시설 수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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